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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 신규제정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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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