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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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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감독관청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