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년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년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