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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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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개정 1991.5.31>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