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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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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정하며 재적위원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