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