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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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