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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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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장애류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류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