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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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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조 및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하(격월간 이하 신문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당해 신문등의 발행(전자적 발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격월간 이하 신문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당해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재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