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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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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권등록취소)
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당해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계간ㆍ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당해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