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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3.05.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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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98·12·31] [[시행일 99·7·1]]
1.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의 출연을 받은 자 [[시행일 99·7·1]]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12조제1항, 동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시행일 99·7·1]]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