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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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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권등록취소)
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계간·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을 중단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