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79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정기간행물과 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지사·지국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승인·허가·신고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년간으로 발행하던 간행물은 기발행간행물을 첨부하여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2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5145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정기간행물은 이 법 시행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을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중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중 “정정”을 각각 “반론”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과 동조제6항중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를 각각 “종합유선방송국이”로 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를 “종합유선방송”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반론보도청구사건”으로 한다. ①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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