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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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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임시운전증명서)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신청이나 면허증의 갱신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7·8·30>
②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