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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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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35조·제40조·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6조·제41조 또는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법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지정속도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