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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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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3조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