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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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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거로의 설치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차마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5>
③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는 그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
④차마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