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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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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