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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한국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 5명의 찬성으로써 금융기관이 기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 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상업, 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 5명의 찬성으로써 금융기관이 기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 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상업, 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