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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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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한국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위원 5명의 찬성으로써 금융기관이 기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 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상업, 공업 또는 기타 영리기업에 대하여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