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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3.29]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