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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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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