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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월 또는 기타 형식으로 여신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정부의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한 모든 채무를 도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7·12·30>
제1항의 정부대상금에 대한 리률 기타 조건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77·12·30>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월 또는 기타 형식으로 여신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정부의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한 모든 채무를 도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7·12·30>
제1항의 정부대상금에 대한 리률 기타 조건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