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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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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매도초과액의 한도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