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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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