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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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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