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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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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한국은행에 보유된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음교환결제와 금융기관간의 대차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2·5·24,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