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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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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제50조 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