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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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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