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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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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