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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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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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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