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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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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은행감독원장의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은 검사사무의 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검사료금을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은행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위촉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검사료금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62·5·24>
매년의 검사료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