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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380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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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1.9.16] [[시행일 2011.12.17]]
②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
③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