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2000.1.12 제61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근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비상근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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