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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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