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임원의 겸직제한) 리사장과 상근리사 및 감사는 로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부칙 <제4219호,19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의 비률에 따라 적용한다. ②(공단의 설립준비) 로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③(정관의 작성·인가와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사무인계) 설립위원은 공단의 리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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