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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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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혁신성장실)
①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기술융합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혁신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시장혁신과·엔지니어링디자인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경제진흥과·입지총괄과·중견기업정책과·중견기업혁신과·유통물류과 및 규제샌드박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
③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시행
3. 산업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6.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총괄
8.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 제도와 정책의 수립·시행
1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시행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관리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의 수립·시행
18. 산업 부문의 인문·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0.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1.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의 수립·시행
25.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26.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및 추진 방안의 수립·시행
4.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2. 기술획득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3.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4.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15.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8.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19.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20.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1.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수립·시행
22.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홍보
⑤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이전 지원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4.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5.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6.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7.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8. 기술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0.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11.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13.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4. 기술거래사 등록·육성 및 지원
15.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16.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출자·관리
17.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등을 포함한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8.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19.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1. 녹색기술·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22.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정책의 수립·시행
23.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4.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26.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7.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28.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9.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0.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1. 산업계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32. 이공계 기술 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3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35.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추진
3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추진
37.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38. 인공지능·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39.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 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운영
40.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협회의 육성 및 지원
⑥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1]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지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협력·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9.5.1]
18.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9.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
20. 디자인·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3.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4.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지도 및 지원
25.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6.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27.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9.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시행 및 생산성 동향 분석
30.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31.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32.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3.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5.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6.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7.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8.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9.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0.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세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41.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42.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
43.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4.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45.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성
⑦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4.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총괄
5. 소관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21.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2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24.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0.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3.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34.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2.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4.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 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업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8. 지역의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9.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10. 지방투자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11.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및 관리
12. 지방투자 지원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3. 지역 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1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기반 성장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⑨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입지 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의 수립·시행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시행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운용
9.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
10.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2. 산·학 융합지구의 지정·조성·지원
1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4.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5. 농공단지 관련 규정의 관리
16. 공장 설립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7.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지원
19.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⑩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 및 예산·사업·성과 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발굴·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6.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7.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9.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10.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1. 중견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6. 중견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⑪ 중견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관리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⑫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1]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시행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물류 지원 정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의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3.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4. 그 밖에 유통·물류 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⑬ 규제샌드박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1]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