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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7호 일부개정 201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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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산업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6.7.8]
②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인력과·기업협력과·기후변화산업환경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산업과·입지총괄과·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시장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2016.7.8]
③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2016.5.10, 2016.7.8]
1.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시책의 수립·추진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정책·기술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7.8]
10. 삭제 [2016.7.8]
11. 삭제 [2016.7.8]
12. 삭제 [2016.7.8]
13. 삭제 [2016.7.8]
14.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국가간 산업정책 협력에 관한 업무
15. 소관 산업별 국제 협력의 총괄·조정
16. 삭제 [2016.5.10]
17. 삭제 [2016.5.10]
18. 삭제 [2016.5.10]
19. 삭제 [2016.5.10]
20. 삭제 [2016.5.10]
21. 삭제 [2016.5.10]
22. 삭제 [2016.5.10]
23. 삭제 [2016.5.10]
24. 삭제 [2016.5.10]
25. 중장기 산업발전에 대한 전망
26.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경영)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27.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발굴에 관한 사항
28. 기업가 정신 창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9.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0. 내국세(「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국세를 말한다)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1.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16.7.8]
33. 삭제 [2016.7.8]
34. 삭제 [2016.7.8]
35.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6.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7.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조
3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9.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운용에 관한 사항
40. 소관단체·협회의 지도 및 지원
41.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42. 산업별·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3.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44.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평가
45.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46.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47.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8. 업종별 기업·경영 관련 지표·동향 등의 수집·분석 및 평가
49.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분석
50.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연구 및 보급
51.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업종별 영향 조사·연구
52.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체결 및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53. 산업과 통상 간 정보·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54. 산업·무역·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55.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무역·통상·자원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총괄
56.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산업분야 통계·동향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57.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8.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9. 그 밖에 산업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6.5.10]
⑤ 산업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분야 노사 관련 동향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업분야 노사의 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업활동 관련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인력의 활용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7.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8.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10.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13. 구직자의 취업인식 개선 및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14. 산업별 인력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15. 퇴직인력 및 고령인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산업인력 채용 관련 박람회 개최 지원
18. 기업과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1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강화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20. 산업분야 인력 활용·공급의 동향,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21.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산업기능인력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인력 활용·공급정책에 관한 사항
⑥ 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3. 각 부처 중견·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조정
4.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7. 대·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확산의 지원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지수산정
9.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10. 부처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
1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추진실적의 평가
12.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추진
15.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16. 생산성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17.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8.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9.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단체 간 협력 지원
⑦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 기술개발, 시장수요 창출 및 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추진본부와의 민관 협력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시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방법론 개발·보급, 녹색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기반 조성
10. 녹색경영컨설팅, 청정생산컨설팅사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도입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청정생산의 진단·지도 지원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보급,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실시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운영 및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교환 네트워크 구축 지원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용
18.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고시 등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산업환경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한 육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녹색성장정책 추진총괄
2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8.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9. 에너지·산업 부문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30.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31.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2. 에너지·산업 부문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대상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4.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⑧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지역경제·산업정책 수립·추진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5. 소관 지역발전시행계획 수립·평가 총괄
6. 지역경제·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7. 시·도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조정·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도 발전계획 수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지역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22.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과의 상호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지역기술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26. 지역산업발전의 기반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28.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9. 지역의 투자 동향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0. 지역투자협약에 관한 사항
31.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계획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의 수립·추진
32.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33.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에 관한 상담·조사
34.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국내복귀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35. 기업의 지방투자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36.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 등 지방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조정
37. 기업의 지방이전 신·증설 등 지방투자 촉진 환경조성 및 성공사례 전파
38.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역별 전담 프로젝트팀 운용
39. 대기업과 그 협력기업의 이전 및 투자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전담반 운용
40.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1. 지역기업 및 인재 간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2. 기업의 지방투자 포털사이트 운용
43.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애로해결
44. 지역 간 공동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 및 조정
45.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경제협력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의 수립·평가 및 추진
3.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 시·도 단위 지역산업 발전정책의 수립·추진
4.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시행 및 평가, 성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산업 혁신집적지(클러스터) 구축 및 연계
7. 지역연구개발집적지의 구축
8. 해외 혁신집적지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11. 지역 연고·전통자원의 개발 및 지역 연고·전통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12.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별 산업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거점 연구기관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산업 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운용
15.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정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업평가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입지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추진
5.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 수립 및 추진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추진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운용
9.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학융합지구 지정·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4. 농공단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공단지통합지침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장설립 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식산업센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장설립지원센터·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관한 사항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⑪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수립·추진
3.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6. 기술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총괄
8. 산업기술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 저변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시책의 수립·추진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발전
14.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6. 산업기술통계의 수집·발간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18. 산업 부문의 인문과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9.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0. 산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1.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2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26.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27.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⑫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분석 및 추진방안의 작성
4.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관리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2.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13.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 활성화시책의 수립·추진
14.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⑬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4. 기술이전의 지원
5.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6.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7.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8. 기술담보사업의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
9. 기술금융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0. 기술의 수출·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1.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관리
12.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15.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6. 기술거래사 등록·육성 및 지원
17.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18. 기술사업화투자조합의 육성·관리
19.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정책 수립·추진
20.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21.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22.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4. 녹색기술·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시책의 수립·추진
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7.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수출 승인
28.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및 보급
29.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31.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계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35. 이공계 기술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37.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육성
⑭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8]
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조정
3.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4.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용 및 평가
5.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총괄
6. 에너지·자원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7. 에너지기술의 융합·복합화사업의 기획·추진
8.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성과 사업화시책의 수립·추진
9. 공기업의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의 권고 및 평가
10. 에너지·자원분야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석
11. 에너지·자원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발간
12.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3.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14.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15. 에너지·자원분야 양자·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16. 에너지·자원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17.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18. 에너지·자원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지원
1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0.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1.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2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2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4. 해외 기술·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시책의 수립·추진
⑮ 삭제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