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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