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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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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②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디지털경제통상과·미주통상과 및 구주통상과를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③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중장기 통상정책의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국내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정보의 조사·연구
7. 통상정보의 수집 및 분석·평가
8. 통상 관련 자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8.3.30]
11. 삭제 [2018.3.30]
12. 삭제 [2018.3.30]
13. 남북한 경제공동체 등 대북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북한 관련 경제정세 정보의 조사 및 관리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신국제무역·통상의제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3. 국가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4.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5. 경쟁·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6. 환경·에너지·생물다양성·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7. 그 밖의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양자·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8.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 법·제도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⑤ 삭제 [2018.3.30]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미합중국·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미주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7. 그 밖에 미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8.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9. 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0. 미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1. 미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4.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5.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6. 미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7.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부수된 군납 업무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EU·EU 외 유럽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구주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구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구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구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구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