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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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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통상질서전략실)
①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질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신통상질서전략실에 세계무역기구과·다자통상협력과·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통상법무기획과·통상분쟁대응과 및 홍보소통과를 두되, 세계무역기구과장·다자통상협력과장·통상분쟁대응과장 및 홍보소통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 및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환경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기획·총괄
2.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위원회 운영
3.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절차 운영 총괄
4.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주요 분야별 경제영향 분석 총괄
5.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검토 및 대응 총괄
6.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관련 협상단 구성 및 운영 총괄
7.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관련 국회 보고 등 관계 기관 정보 공유
8.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문안 합의, 국문본 작성, 서명 및 시행
9.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제도개선 사항 검토 및 추진 방안 수립·시행
10.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11.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1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13.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의 효과 분석 및 평가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2.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홍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국내외 언론동향분석 및 해외 홍보 지원
3.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홍보 관련 관계부처 회의 운영 및 홍보활동 지원
4.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사회적 갈등조정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5.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과 관련된 지역별 동향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대응
7.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과 관련된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및 교육활동 지원
8.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동향 점검 및 국회정보 제공
9.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온라인 소통전략 수립 및 시행
10. 통상조약 등 관련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총괄
⑨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