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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1호 일부개정 2023.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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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신통상전략지원관으로 하며,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③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미주통상과·구주통상과·신통상전략과·디지털경제통상과 및 기후에너지통상과를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미주통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신통상전략과장·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2023.8.30]
⑤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중장기 통상정책의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국내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정보의 조사·연구
7. 통상정보의 수집 및 분석·평가
8. 통상 관련 자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8.3.30]
11. 삭제 [2018.3.30]
12. 삭제 [2018.3.30]
13. 남북한 경제공동체 등 대북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북한 관련 경제정세 정보의 조사 및 관리
13의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13의3.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홍보 관련 관계부처 회의 운영 및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14. 제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1. 미합중국·캐나다 및 중남미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미주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7. 그 밖에 미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8.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9. 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0. 미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1. 미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4.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5.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6. 미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7.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부수된 군납 업무에 관한 사항
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기획·총괄
19.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0. 그 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현안 등 대응 총괄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EU·EU 외 유럽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구주지역 국가 관련 제4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구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구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에 지원
10. 구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구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신통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주요국 정책·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4.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5.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다자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현안 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국가 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4.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5. 경쟁·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6. 환경·에너지·생물다양성·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7. 그 밖의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양자·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8.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에 대한 법·제도의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⑩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에 관한 주요국 정책·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의 수립
4.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의 관리
5.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기후에너지 관련 통상 현안 대응
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9.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0.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11. 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의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13.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