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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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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