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2.12.30 법률 제24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체납된 가임등의 강제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②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가임 및 분양부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촉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한주택공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