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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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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80·1·4,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