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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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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9·3·31]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3.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수입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