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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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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 2003.3.19. 2003.12.1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때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5.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신설 2003.12.11.][[시행일 2004.06.12.]]
7.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8.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내지 11. 삭제 [99·3·31]
10.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때
②시·도지사는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때
2.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4.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6.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