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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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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3.3.19.] [[시행일 2003.6.20.]]
②삭제 [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3·31]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