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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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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비료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3.12.11.][[시행일 2004.06.12.]]
②비료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31, 2003.3.19.2003.12.11.][[시행일 2004.06.12.]]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