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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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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요양의 범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0·8·1,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수술 그 밖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